2019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
-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31호의2서식] <개정 3.21.>
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
※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제1쪽)
1. 기본사항
사업연도(과세기간):2020년 1월 1일 ~ 2020년 12월 31일 [ √ ] 정기공시 [ ] 해산공시
① 공익법인명 | 사단법인 청년 365 | ② 사업자등록번호
(고유번호) |
105-82-71072 |
③ 대표자 | 조 용 술 | ④ 설립연월일 | 2016.2.18 |
⑤ 소재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4길
46, 4층(상암동) |
⑥ 전화번호/팩스 | 02-6053-8956 / 02-6203-8956 |
⑦ 홈페이지 주소 | http://cafe.naver.com/youth365 | ⑧ 전자우편주소 | ya365@naver.com |
⑨ 공익사업유형 |
기타 |
⑩ 설립근거법 |
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
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|
⑪ 주무관청 | 서울특별시청 | ⑫ 기부금(단체) 유형 | [ ]법정 [ √ ]지정 [ ]기타 |
⑬ 설립주체 | [ ]개인+가족 [ ]기업 [ ]기업+개인 [ ]종교단체 [ √ ]지역사회 [ ]국가, 지방자치단체 [ ]기타 | ||
⑭ 단체유형 | [ ]재단법인 [ √ ]사단법인 [ ]사회복지법인 [ ]학교법인 [ ]의료법인
[ ]종교법인 [ ]인가단체 [ ]법인의 지점 [ ]공공기관 [ ]기타 |
||
⑮ 이사 수 |
5명 |
⑯ 고용직원 수 | 0 명 |
⑰ 자원봉사자 수 | 50 명 |
2. 고유목적사업 현황
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주 목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.
- 안전 마을 만들기
- 창문열고살기
3. 자산보유현황
(단위 :원)
⑱ 총자산가액 |
부채 |
순자산 (자본) |
|||||
⑲ 합 계 | ⑳ 토지 | 건물 | 주식및 출자지분 | 금융자산 | 기타 자산 | ||
2,586,691 | 2,586,691 |
4.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현황
(단위: 원)
구분 |
소득금액 |
수입금액 | 필요경비 | |||||
고유목적사 업소계 |
기부금 |
보조금 |
기타 고유목적 사업수입 | 고유목 적 사업소
계 |
목적사 업비 |
일반관 리및모금비 |
||
수익사업 소계 | 금융 | 부동산 | 기타 수익사업 | 수익사업 소계 | ||||
ⓐ 총계 (ⓐ=ⓑ+ⓒ) | -2,246,532 | 7,156,322 | 9,402,854 | |||||
ⓑ 고유목적
사업 |
7,153,040 |
7,153,040 |
9,402,854 |
|||||
ⓒ 수익사업 | 3,282 | 3,282 |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5.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
(제2쪽)
사업내용
[ ]예술, 문화, 스포츠 [ ]학교 경영 및 교육연구 [ ]학자금, 장학금지원 [ ]병원경영, 의료, 보건
[ ]사회복지 [ ]환경, 동식물보존, 유물 [ √ ]지역개발, 주거/자원봉사 [ ]법률, 정치 [ ]모금 및 배분 [ ]국제개발, 해외원조 [ ]종교의 보급 및 활동 [ ]경제 산업, 고용 [ ]기타
사업대상
[ ]모두 해당 [ √ ]아동 [ √ ]청소년 [ √ ]노인 [ ]장애인 [ ]외국인(다문화) [ ]가족, 여성 [ √ ]일반대중
[ √ ]기타
국내 주요 사업지역
[ ]전국 [ √ ]서울 [ ]부산 [ ]인천 [ ]대전 [ ]광주 [ √ ]대구 [ ]울산 [ ]강원 [ ]경기 [
]경남
[ ]경북 [ ]충남 [ ]충북 [ ]전남 [ ]전북 [ ]세종 [ ]제주 [ ]해당 없음
국외 주요 사업지역
[ ]전세계 [ ]유럽 [ ]아시아 [ ]북아메리카 [ ]아프리카 [ ]오세아니아 [ ]남아메리카 [ √ ]해당 없음
사회복지법인, 장학재단, 재단법인의 경우
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(사업명, 사업지역, 수혜인원, 사업내용, 사업비)을 적습니다.
1 | 사업명 | 사업비 | 원 | |
사업 실적 |
||||
2 | 사업명 | 사업비 | 원 | |
사업 실적 |
||||
3 | 사업명 | 사업비 | 원 | |
사업 실적 |
||||
4 | 그 외 사업 | 개 | 사업비 | 원 |
합 계 | 총 목적사업 | 개 | 사업비 합계 | 원 |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.
2021년 3월 일
법인명 사단법인 청년365
제출서류 |
없음 |
수수료
없 음 |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(제3쪽)
※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(부동산인 경 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0조, 제61조,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 한 가액)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12조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(종교법인)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- 기본사항
가. 해산(등기)일이 속하는 사업연도(과세기간)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“해산공시”에, 그 외의 경우 “정기공시”에 √표를 합니다. 나. ⑨란의 공익사업유형은 1. 교육 2. 학술ㆍ장학 3. 사회복지 4. 의료 5. 문화 6.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 다. “⑩ 설립근거법”은 해당 법률을 모두 적습니다. 예) 학교법인 xxx학원의 경우 : 「민법」 제32조, 「사립학교법」
라. “⑫ 기부금(단체) 유형”란은 해당 공익법인이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“법정”에,
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“지정”에, 그 밖의 경우 “기타”에 √표를 합니다. 마. “⑬ 설립주체”란은 설립주체(기본재산 출연자)에 √표를 합니다.
※ 설립주체
- (개인+가족)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, (기업) 기업이 설립한 단체
- (기업+개인) 기업과 개인이 함께 설립한 단체, (종교단체)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단체
- (지역사회) 특정 행정구역에 속한 주민이 설립한 단체, (국가, 지방자치단체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
- (기타) 위 외의 경우
바. “⑭ 단체유형”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모두 √표를 합니다.(※ 인가단체: 지정기부금 단체 중 법인 아닌 단체) 사. “⑮ 이사 수”란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 수를 적습니다.
아. “⑯ 고용직원 수”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(학교법인의 경우 사학연금가입자 포함)를 적습니다. 자. “⑰ 자원봉사자 수”란은 연간 1회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의 수를 적습니다.
- 고유목적사업 현황
가.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, 실적 및 향후계획을 적습니다.
- 자산보유현황
가. ⑱란의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적습니다.
나. ⑳란부터 란까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적습니다.
다. “ 부채”란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을 적습니다. 라. 란의 순자산(자본)은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.
-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현황
가. “ 소득금액”란은 “ 수입금액”에서 “ 필요경비”를 차감하여 적습니다.
나. “ 수입금액”란과 “ 필요경비”란은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(기부금, 보조금,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)과 필요경비 (목 적사업비, 일반관리 및 모금비), 수익사업의 수입금액(금융, 부동산, 기타수익사업)과 필요경비를 각각 적습니다.
다. “ 보조금”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.
라. “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”란은 기부금, 보조금 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.
마. “ 목적사업비”란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생한 총 비용을 적습니다. 다만,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제외하며, 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모집비용”과 “기타모금비용”란은 “일반관리 및 모금비”란에 적 습니다. 예) 장학재단: 장학금지급비용 등, 사회복지법인: 아동,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비용 등
바. “ 일반관리 및 모금비”란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관리ㆍ지원하기 위한 단체 운영 및 모금활동 관련 총 지 출금액을 적습니다.
사. “ 금융”란은 이자, 배당 수입금액과 주식 및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. 아. “ 부동산”란은 부동산 임대ㆍ매각소득의 금액을 적습니다.
자. “ 기타수익사업”란은 금융수입ㆍ부동산 임대ㆍ매각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을 적습니다.
※ “ 목적사업비”란 및 “ 일반관리 및 모금비”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별지 제31호서식 및 해당 서식 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구분 적습니다.
※ “고유목적사업”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말하며, 「법인세법」상 수익사업은 제외합니다.
※ “수익사업”은 「법인세법」 제3조제3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을 말합니다
-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
가.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모두 √표를 합니다.
나. 란은 사회복지법인, 장학재단, 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(사업명, 사업지역, 수혜인원, 사업내용, 사 업비)을 적습니다. 다만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비가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을 적습니다.
라. 란의 사업비 합계는 목적사업비와 일치해야 합니다.